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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9호(2025. 5.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438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9호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폐신발 및 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발산업 생태계를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중 신발산업의 친환경적 성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육성계획에 신발산업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에 관한 방안 신설.(안 제5조)
  다.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및 재생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을 신설.(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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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