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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8호(2025. 5.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조회수 : 384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8호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소산업 관련 정의를 정비하고, 청정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강화, 수소 수급계획 및 가격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를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시책수립 의무 신설.(안 제3조)
  다. 수소의 수급계획 및 생산시설 설치계획,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수소모빌리티 보급화 지원사항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