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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5-967호(2025. 5. 29.)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 조회수 : 76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5. 29. ~ 2025. 6. 1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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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