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5-771호(2025. 5. 29.)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행정교육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70회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5. 29.(목) ~ 6. 18.(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