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 이유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24. 12. 30.)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유휴공간의 범위(안 제2조)
나. 유휴공간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휴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