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공고 제2025-1531호
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5. 28. ~ 6. 17. / 20일간
나. 의견제출 : 2025. 6. 17.(화) 18:00까지
다. 예고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조례안 예고 참조
붙임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