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8.(수) ~ 2025. 6. 17.(화)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