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5. 6.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5. 28. ~ 6. 1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