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1278호(2025. 5. 28.)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13회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5. 6.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5. 28. ~ 6. 1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