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2025. 6. 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및 시보 게재
다. 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17.(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