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 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5. 28. ~ 2025. 06.1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출장소(읍면동)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