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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5-1818호(2025. 5. 28.)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문화국제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9회
1.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    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5. 28. ~ 2025. 06.1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출장소(읍면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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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