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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1283호(2025. 5. 2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3회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5.28.~2025.6.17.(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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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