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5-617호(2025. 5. 2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회
1.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2025.06.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3. 미래전략과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5. 28. ~ 6. 18.(21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및 제안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