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 : 2025. 5. 28. ~ 2025. 6. 17.(20일간)
4.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