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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8호(2025. 5.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9회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05 28. ~ 2025. 6. 17. (21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5-38호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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