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17.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5-37호「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