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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7호(2025. 5. 28.)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산업입지과 | 조회수 : 10회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8. ~ 2025. 6. 17.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5-37호「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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