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내용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5. 5. 28.(수) ~ 2025. 6. 17.(화)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