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05. 28. ~ 2025. 6. 17. (21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5-31호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