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와「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5. 27 ∼ 6. 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기타 자세한 사항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