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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8호(2025. 5. 2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 조회수 : 9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5. 28.(수) ~ 2025. 6. 17.(화) / 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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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