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5 - 19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사항을 구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제5조)
-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의무 명시
○ 위원회의 기능(제11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
-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
-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
○ 기금의 존속기한(제17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전화: 043-220-2244, 이메일: shl100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