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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5-906호(2025. 5. 27.)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3회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5. 27. ~ 2025. 6. 17.(21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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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