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명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기간 : 2025. 5. 27. ~ 2025. 6. 16. / 20일간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