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 연계 법률 동시 시행(‘24. 5. 17.)에 따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되는 바, 「화성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중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 규체화를 통해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및 향토유산 분류 체계·용어 정비
나. 기 인용된 법률명을 국가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다. 향토유산의 지정·고시·보존 및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정비
4. 입법예고기간: 2025. 5. 27.(화) ∼ 2025. 6. 16.(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5. 27.(화) ∼ 2025. 6. 16.(월)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1)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임대동 2층 문화유산과
2) 전 화: (031)5189-6526
3) 이메일: ari27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