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년 5월 27일 ∼ 2025년 6월 16일(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