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5. 05. 27. ~ 2025. 06. 16. / 20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