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25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27.
광 주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①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매체의 조정 및 확대,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함
❍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 주민의견 청취시 이를 공고하는 매체를 둘 이상의 일간신문외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게재토록 공고 매체를 확대함(안 제12조제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안 제72조제8항)
❍ 법령개정에 따라 자치구 권한위임 사항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으로 용어조정(안 별표25)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의견서(붙임 예고문 참조)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062-613-4422, FAX062-613-4419, E-mail:mistbur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