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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739호(2025. 5. 2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조회수 : 8회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5. 5. 27. ~ 2025. 6. 16. (20일간)
 2. 대   상 :「부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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