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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6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6호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청년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추가 규정함. (안 제6조제7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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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