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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5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2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5호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린이기자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기자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자단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자단의 활동수칙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마. 기자단의 해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ungdla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어린이기자단 운영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