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4호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갈수록 높아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괴롭힘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조정하고 산하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3조)
나. 부산시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ungdla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