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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3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3호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지역 마이스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및 인력양성에 한계에 부딪혀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해소 및 수요 맞춤형 인력육성이 필요함
  나. 마이스산업의 내실 강화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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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