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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2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2호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는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종합전략을 발표하였고,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부산형 인공지능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임.
 ○ 부산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사업 및 교육훈련 등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안 제5조~제6조) 
 ○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안 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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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