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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1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9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1호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

2. 제안이유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임.
 ○ 그동안 체육인의 열악한 복지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만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시 체육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체육인 복지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