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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20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회수 : 9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20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형제복지원, 영화숙, 재생원, 덕성원과 그 외 부산광역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 하기 위함.
 ○ 부산시에 소재했던 인권유린 사건의 현장인 사회복지법인과 집단수용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적용대상)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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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