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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9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7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9호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함(안 제4조2항).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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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