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2023.4.18.)으로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기관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
○ 이에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노인교육(노인여가)기관을 ‘노인평생교육기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원계획에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설함(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등의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