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노인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생활환경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6조)
○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안 제3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