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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6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8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6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의 방향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시책의 시민 인식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하여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협의회 구성 및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정임. (안 제4조의2) 
  나. 환경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환경교육 활동사례 홍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