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5호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근래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변화한 시민 환경의식에 맞추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적용을 받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공기관 구매의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을 명시함 (안 제5조)
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공표 및 구매실적에 관해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명시함 (안 제8조)
바. 관내기업, 산학협력사업 및 구·군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지원 사항을 명시함 (안 제9조 ∼ 제11조)
사.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정보제공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14조 ∼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