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4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시민의 녹색생활을 촉진하여 탄소중립을 보다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호응을 유도함.
나. 공공기관이 녹색생활을 통한 자원순환으로 친환경 행정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교육·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적 녹색생활 운동 전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33조제1항)
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녹색생활 운동 참여 및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