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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12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조회수 : 6회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12호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의 우수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
  식품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식품 정의에 축산물가공품을 명문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우수식품 인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의 정의에서 축산물가공업 관련 생산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의 축산물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jomani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