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8.(수) ~ 2025. 6. 17.(화)
다. 예 고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