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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1092호(2025. 5. 2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통합돌봄과 | 조회수 : 46회
1.「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5. 27. ~ 6.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호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5. 6. 1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공고문 1부.
      3. 「남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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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