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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5-1012호(2025. 5. 2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5회
태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간 : 2025. 5. 27. ~ 6. 16. 
2. 제 출 처 :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3. 제출방법 : 방문,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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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