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6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7. ~ 6. 16. (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