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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755호(2025. 5. 27.)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 조회수 : 5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3. 예고기간 : 2025. 5. 27.  ~ 6. 16. (20일간)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 붙임 참조(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