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3. 예고기간 : 2025. 5. 27. ~ 6. 16. (20일간)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 붙임 참조(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