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혜택 제공을 위한 밀양시 조례」
-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26. ~ 2025. 6. 15.(20일간)
붙임 1.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