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6.(월) ~ 6. 16.(월) /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