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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1168호(2025. 5. 2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1회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6.(월) ~ 6. 16.(월) /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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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